강제경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계산은?

Q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체동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이미 압류한 사람은 세사람이며 (업체이며 물품대금) 친구(임금)와 저(임금) 모두 5명이 압 류를 한셈입니다. 집행 9부(압류한 뒤 4~5일후에 모든 서류가 9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에 가 서 강제경매 신 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경매비용 (예납금 등)은 얼마나 듭니까? 저의 판결문의 경우 500여만원이라고 기록되 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얼마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다섯 사람중 에 한사람만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나 머지 네 사람의 비용까지 예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사람간의 배당은 어떠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질문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 한마디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귀하의 질문에 따라 답변합니다. 2. 동산의 경우 질권등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면 비율은 금액별로 안분배당되게 됩니다. 단 임금 채권은 일정한 요건하에 최우선변제되는 수가 있으니 귀하의 경우가 이 경우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즉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임금은 우선변제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채권이 이 경우라면 우선변제받게 될 것입니다. 4. 일단 귀하의 승소판결문에 확정판결증명원을 발부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에 착수하면 되는 바 다른 사람의 비용을 예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집행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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