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Q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1월 29일 밤 11시경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 선배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의 차 뒤에는 영업용 택시가 있었고 영업 용 택시 뒤에 있던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고 신호대기중인 앞의 택시를 들이받아 그로 인한 충격으로 제 가 타고 있던차도 연달아 추돌하였습니다. 바로 견인차가 왔고 택시회사의 사고처리전담반에서도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술에 취하여 계속 욕을 해대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 차를 타고 경찰 서로 갔습니다. 그때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결과 저는 목의 인대가 늘어났고 운전을 하고 있던 선배는 허리의 인 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이 인대 늘어난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신경조직을 건들 위험 도 있고 교통사고 는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는게 대부분이라며 입원을 권유 하셔서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 다. 택시운전자 분도 입원하신 상태여서 현재 저와 저의 선배까지 모두 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에 관한 민사적인 문제는 가해자가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인 4일날 이번 교통사고의 전담을 맡은 경찰서로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 습니다. 아직 진단서를 끊진 않았는데 2주에서 3주정도가 나올것같습니다. 처음 입원한 날 가해자측에서 형사상 합의를 봐달라고 하였는데 합의를 언 제 어떠한 방식으 로 무엇을 기재해서 작성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합의를 미루 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기타 직장생활에도 불이익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구 속되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의 학생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터라 계획대로라면 12월부터는 서울 노량 진으로 가서 공부 를 하려고 이미 고시원 대금 25만원을 완불한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내년 봄에 있고 또한 시험준비를 해주는 학원이 매달초 개강을 하 기 때문에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12월에는 학원도 다니 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듣기로는 보험회사측에는 이런얘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이런 피 해는 가해자 측에 게 청구 해야 하는것인지요? 12월달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고시원측에 문 의를 해본 결과 제가 환불을 받는다해도 제가 납입한 25만원의 50%도 돌려 받질 못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형사상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추의에 건강 주의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함부로 합의를 해 줄 경우 부제소특약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으니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 하며 형사상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정도 의 형사상 합의가 적당할 것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손해 의 정도는 여러가지가 있고 지금 귀하의 질문만으로 그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며 일단 시간 적 간격이 필요합니다. 3. 귀하의 손해는 특별손해로(고시원비 등)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또는 알 수 있었 을 때 배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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