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중복으로 금융거래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Q

우선, 지금 문제를 겪고있는것은 본인이 아닌 본인의 약혼자입니다. 현재 하 루 14,5시간씩 야간근무하는곳에서 일하며 거의 비는시간이 전무한 제 약혼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시간도 낼수없어 제게 문제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을 부탁해 왔기에 이렇 게 실례무릅쓰고 상담신청을 합니다. 우선 제 약혼 자의 나이는 1976년생으로 현재 26세의 남성입니다. (이하 이군) 이군에겐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또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하 김군) 이 는 공관의 어떤 착오에 의한 실수인것 같은데, 이군은 이 사실을 대학다닐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같은 주민번호를 가진 두 사람중 주민번호의 정확한 소유자는 이군으로 김군은 20여년동안 잘 못된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한 것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땐 군대등 여러가지 이유로 잊고 지냈습니다. 그 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인터넷,금융거래등을 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해, 작년쯤 이군은 김군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쪽이 잘못된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으니, 빨리 주민번호를 정정하 라고 요청했고, 김군은 그러겠노라고 대답 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제 약혼자 이군은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자로 등록되었다 며, 거래 은행에서 카드사용이 중지됐습니다. 금융거래, 기 타 신용거래가 깨끗한 이군은 이유를 알아보니, 본적도없는 핸드폰번호요금 이 연체,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이 이군과 동일 한 주민번호인 김군 이 사용하던 핸드폰번호임을 알아냈습니다. 이군은 곧 핸 드폰 회사에 신고를 했고, 그쪽에선 명의도용건으로만 이사건을 처리해주 었 습니다. 물론 신용불량등록도 취소됐구요. 이당시 이군은 이 문제를 법적 으로 완전히 처리될수 있을까해서 통신회사에 문의했지만, 이 군의 문제 전체 를 해결할순 없고, 단지 자회사의 문제만이 처리 가능할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김군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변 경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군의 주민등록번호로 인 터넷 쇼핑센터등에서 회원가입을 한다던가하는등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인터넷 이 생활화되어있고, 개인 신상정보로 많은 활동이 가능한 지금, 이군은 김군 이 이군 의 주민번호를 계속 도용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겪고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김군이 이군의 주민번호를 도용해(따져보면, 20여년간은 김군의 번호이기도 했던) 각종 신상정보등록필요한곳에 (특히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고, 이 정보로 아직까지 생활하는부분때문에 이군은 김군이 이미 신상정보등록해둔곳엔 접근할수 없게됐습니 다. 큰 문제의 경우 는 핸드폰요금문제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해결했지만,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내 정보기록을 요하는 일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 그때마다 동사무서에 경찰 서에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일일이 해결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제 가 함께 다녔었는데 상당히 큰 스트레스더군요. )더군다나, 지금은 너무 바빠 서 더이상 문제해결할 여유도 없는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당시 문제해결 을 위해 동사무서를 갔더니, 전화문의로는 이군과 동일주민번호 의 김군이 있 다는걸 말해주곤 또 직접찾아가니 동일주민번호의 다른사람은 없다는등, 기 록 상에 어떤 혼돈이 있는지 서로 다른말들을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상담을 부탁드리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궁금한것은 우선 김군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수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는 이군과 서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곳곳 에서 김군은 이군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사용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요. 예를들어 핸드폰회사의경우도, 실명에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등록가능한것 이 아닌지요. 핸드폰회사뿐아니라, 금융거래, 신용거래를 하는곳에서도 실명 과 주민번호가 일치해야만 사 용가능한것이 아닌지요. 일단 현재상황에선 이 런 거래들이 김군이 이군의 주민번호를 도용한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단 김군이 주민번호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문제가 지속적으로 튀어나오는것이 가능 한일인지요. (개인 신상정보라는것이 기관마다 어떤 체제 로 기록되고 사용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말입니다) 2.두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해결할수 있을지요. 김군이 주 민번호를 바꿨다는 말에 그냥 잊고 지내려 했는데 자꾸만 생활 곳곳에서 김군이 이군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쓴 흔적들이 역력하니, 무척 불쾌하고 또, 핸드폰요금문제처럼, 실질적인 피해사례까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금융거래 상, 혹은 신용거래상에 또 어떤문제가 생길지도 걱정되 심사가 무척 불 편하 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해야 될 지요. 3.세번째는 이군은 이 사태로 여러차례 문제를 겪고나자, 심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정신적 피해 를 입고, 이문제에대해 국가에대한 소송을 할까 생각중입 니다. 이건 분명이 국가 행정상의 착오로 일어난 실수였고 그 피해자는 이군 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이런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소송할수 있는지요. 이상이 제 약혼자가 현재 겪고있는 문제입니다. 약혼자가 아닌 본인이 대리 로 이런글 올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때문에 심신이 지쳐 힘겹게 생 활하며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없는 이군을 위해, 제가 조금 이라도 도움을 주고싶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법적 지식이 전무한 저로선, 상담해주시는 분들 의 사소한 조언 한마디도 귀중하게 귀담아 듣 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친절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면서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몸 조심하며 일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긴글을 이만 줄이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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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상 대방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그 금액은 현실적 피해액이 될 것이며 보통 경제적 손해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귀하 의 경우에는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의 지급도 고려될 것입니다. 2.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 금액은 많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귀하에게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쳤으므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 증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보다는 본인소송의 형태로 진행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의 편차가 조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구체적 피해액은 경제적손해액 및 위자료를 산정하고 이로 인한 일실이익 등도 포함될 수 있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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