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5세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아직 직장을 잡지는 못하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불화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한후 엄마 혼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임대아파트 분양을 신청하 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보증 인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인감증명서를 몇통 떼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별 의심없이 엄마가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저는 기꺼이 인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엄마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 5명의 사채업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엄마가 저의 인감을 이용하여 5명 에게 모두 2000만원정도의 돈을 빌렸고 사라진 것 입니다. 저는 그 사채업자 들을 전에 본 적은 있으나 엄마가 하는 포장마차의 재료상들인줄로만 알고 있었으며 그들도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인감을 넘겼으므로 보증을 선 것이며, 따라서 제가 그 돈을 다 갚아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본 적도 없고, 또한 돈을 빌리는 의도로 인 감을 떼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중 한명은 공증서류를 보냈고, 다른 한명은 내 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두 문서가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럴 경우 저는 변제의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판례가 있어 올립니다. 대법원 1991.1.15.선고, 90다10605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1.3.1.(891),740] 【판시사항】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받은 인 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버지 를 보증인으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부받는데 필요하다고 하 여 받은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10,00 0,000을 차용 하여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을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도 대주에게 교부한 경우, 아버지는 3,000,000원 범위 내의 채무 에 관하여는 자기가 주채무자로 되는 것이든 보증인으 로 되는 것이든 간에 책임을 질 의사로써 자기의 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리권까지 준 것으 로 보 는 것이 마땅하므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대리권 유월의 표 현대리에 관한 법리 오해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754 판결(공1987,1547) 이 경우에 아버지는 3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원했으므로 그 정도만 변제의 의 무가 있다 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돈을 빌리라는 의도로 인감을 준 것이 아니므로 저는 변제의 의무가 없 는것 아닐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