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약속받은 상영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입니다. 3~4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 사이트에 제가 제작한 15분짜리 단편영화를 상 영할수 있도록 필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상영료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상영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꾸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 는 것을 들먹이며 지급약속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단편영화 상영 사이트는 무료 사이트도 아니고 편당 1000원씩을 받고 회원들에게 관람을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당시 함께 필름을 넘겨주며 상영료 지급을 약속받았던 감독들은 저를 포함하여 총 5명입니다 별로 큰 돈이 아니라 사영료를 약속대로 지급하던 안하던 그냥 기다려보자는 감독님들도 있지 만 저는 돈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정성들여 제작한 작품들을 이용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그 회사가 괘씸하여 소액재판 등의 소송을 걸까 생각중인데요 혹 시 소액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또, 그 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할 당시에 계약서와 같은 문서상의 약속은 없었는데도 약속받 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상영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속을 한 데드라인 날짜는 이미 3개월이 지 났습니다. ) 문서상 계약서는 없으나 그쪽에서 상영료 지급날짜를 약속하고 또 약속한 이메일 등은 아 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제공하고 상영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매달 그쪽 회사에서 들어야 하는 소리는 우리 도 지금 월급이 두달이나 밀렸는데 상영료 달란 염치가 있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 이런경우 제가 정당하게 상영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재판을 하게 되면 상영 료 외의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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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소액재판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몇만원 정 도가 들 것이며 소장은 비전문가가 작성하기에는 생소하나 소액재판소장은 비교적 쉬우므로 법 원에 가셔서 그 용지를 받아와 원,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금액을, 청구 원인에는 6하원칙에 기초한 사실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과 계약서를 쓴 것이 없기에 상대방이 계약을 부인하면 입증을 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데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하지요. 3. 그러므로 이메일도 제시하고 사이트에서 실지로 영화가 상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상대방의 전화를 녹음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다 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4. 결론적으로 소액재판을 제기하고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등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 을 얻은 후 상대방재산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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