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를위한 지질 검사로 산림이 훼손 되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 소유지의 산림지에 지방도로 공사를 위한 터널을 뚫을 목적으로 지질검사 를 수행하던중 산림의 상당 부분이 파괴 훼손되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산림의 200여 미터가 포크레인 및 장비의 진입으로 발갛게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70년도쯤에 심어놓은 낙엽송70여 그루와 소나무 10여 그루 밤나무 몇그루가 뽑혀나 갔거나 잘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드나들면서 생긴길때문에 비탈진곳의 많은 나무들이 뿌리를 보인채 비가오거 나 하면 무너져 내릴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등을 할때엔 그 소유주에게 미리 연락을 하거나 통보 같은거라두 해야하지 않나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런 검사를 하고 산림을 마구 훼손해도 되는지 이럴경우 그 피해에 대 한 소유주가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이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정확히는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주변사유지에 대해 공용수용둥의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면 귀하는 지방도로 건설을 통해 귀하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손해액을 산출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지방도로공사의 시행자와, 시공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고, 시핸자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입니다. 4. 소송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액의 입증이 될 것이며 본인소송으로는 입증이나 주장사실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현실적인 문제는 손해액이 얼마나 많은지라 할 것입니다. 5. 또는 국가배상심의이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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