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모르고 알바 했어요. 통장 계좌 알려 주면서 인출 하라고 해서 인출 하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거 같아서요. 모르고 한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통장 계좌 정보를 넘기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다 보니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불안감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데, 고용 형태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이 그만큼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① 형법상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다만 판례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혹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까지 고의로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실무상 채용 경위가 비정상적이거나(면접 없이 채용, 익명 메신저로만 소통), 업무 지시가 상식에 어긋나거나(타인 명의 통장 사용, 현금만 취급), 보수가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반대로 정상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업무 내용이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는 회사의 통상적 업무였다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커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보다 채용 경위, 대화 내용, 지시받은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채용 공고 캡처본,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 몰랐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③ 인출한 현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스스로 이상함을 느끼고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자수 또는 참작 사유로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채용공고,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를 전부 정리해 보관하고, ② 수사기관 출석 요구가 오면 임의로 답하기보다 사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조율하며, ③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을 진술서로 준비하고, ④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공탁, 합의 시도)을 병행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정황으로 고의 없음을 소명해야 하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