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상담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에서 대학생으로 대학교 재학중인 24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져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으로 고소 관련 건입니다. 고소인(본인)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허위사실 즉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슴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A)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저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을 하고 있어서 경북김천에서 고소를 하였고 현재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피 고소인(A)는 현재 제가 접수한 고소에 대한 최종 사건처분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피 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 무고죄롤 임시사건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제가알아본 결과 현재 무고죄는 최종사건결과가 나와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고소를 접수할 당시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사건으로배정인 경우 진정인이 조사를 계속 안받는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항을 상대방이 무고지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접수만 된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접수되었고 이를 수사하는 것이지 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3. 그러므로 상대방의 명예훼손사건과 귀하의 무고죄 사건이 쌍방을 조사하면서 함께 조사되고 판단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예단이나 흥분됨없이 차분하게 조사받으면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