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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중 절도죄 관련하여 여쭤볼게있어 문의드립니다.

Q

2013년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 (별 다른일 없이 종료) 현재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까지 집행유예 기간, 5월까지 보호관찰 기간) 절도전과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 절도를 하여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근무하던중 매장에 있던 중고폰을 절도하였습니다. 이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사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총 5대를 절도하였으며 이 중 4대는 판매하였고 한대는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렸습니다. 사장님께 피해금액은 바로 돌려드렸으며 사장님께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십니다(피해금액 50만원) 현재 경찰 조사는 다 받은상태이고 합의서 , 반성문 , 사장님이 써주신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형사님 말씀으로는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구속되거나 실형을 살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 있구요. 1. 저같은 상황이면 구속이나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2.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죄명이 특수절도면 안되고 절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담당검사가 정해지면 면밀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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