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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 통장 부모님 사용 중 채무

Q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돈 사고가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도박판을 돌면서 일수놀이를 도박을 하고 얼마 전 전 까지도 제 앞으로 된 신용카드며 다 저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쓰고 못 막게 되자 잠적... 전 적금과 보험 해지로 급하게 제 앞으로 된 카드대출부터 다 막고 카드는 바로 해지해버리고 통장까지 못쓰게 막아바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빠한테도 빌려간 돈이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 부모님은 올봄에 이혼까지 하셨고 저도 엄마와는 더 이상 연관되기 싫어 연락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가 오랫동안 사용한 제 통장으로 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저한테 날벼락처럼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저랑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너무 황당합니다.. 이분도 분명 도박장을 전전하며 만나서 어떻게 꼬였는지 모르지만 진짜 무섭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제 집에 가보니 상대방이 제 금융정보를 요청했다고 제공했다는 은행측 등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사건번호가 나와 조회를 해봤는데 고소인이 변호사까지 수임해서 한거 같은데 그것보고 진짜 돌아 버릴것 같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도 손에 안잡히고... 또 곧 경찰서에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소인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에게 이렇게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여? 엄마가 딸 통장으로 거래를 한거 상대도 알텐데여,,, 진짜 기가 막힙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어머니가 귀하의 통장을 이용하였다는 점만으로 귀하게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귀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많으시겠으나 귀하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금융거래제출명령은 민사이고 고소는 형사문제입니다. 어머니가 귀하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귀하가 빌린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출두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는 답변서를 기재하고 귀하가 빌린 것이 아님을 입증 및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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