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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조정금에 대하여

Q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해 무뢰한이라 답답한 차에 이런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지난 2002년 택지개발된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당시 택지를 구입할 때 20%정도는 진입로를 위해 개발자가 시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입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저의 몫이라 할 수 있지요.) 저는 그 지적에 의해 조성된 토지(옹벽, 주차장)에 건폐율 20%의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시에서 시 전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필지별 경계조정을 한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의 필지가 도로쪽으로 침입하여 지적 상 면적이 늘었다고 그에 대한 감정가 만큼의 비용을 조정금으로 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저는 이에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조정금을 왜 시에 납부해야 하나요?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옹벽을 잘못 설치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옹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구입을 했고, 부지 조성으로 인해 도로가 만들어졌으며, 진입로의 개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한 당사자는 저와 같은 토지소유주입니다. 만약 당시 조성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확인하고 명확히 해놓지 않은 시 당국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와서 "조성이 잘못되었으니 수정한다". 그리고 "그 조정된 만큼의 토지금액을 시에 납부해라." 개발 당시 시 당국에서 명확히 해놓았으면 저희는 추가 비용없이(물론 세금은 조금 더 냈겠지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결국 시의 잘못의 결과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안타깝게도 다른 절차로 정하는 방식이 없어 추가금을 시에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형태로라도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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