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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한 동업파기

Q

저희 부모님이 동업을 제안받아 3천만원을 투자하신 후 수익은 5:5로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투자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투자제안한 사람에게 이체했고 같이 8개월을 일하셨습니다.그런데 동업을 제안한 부부가 감정적인 것을 핑계로 먼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았지만 그쪽에서 제안한대로 수익은 5:5로 나눴기때문에 통장내역에 금액으로 증명은 가능할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일한것에 비해 수익이 적어서 통장이체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통장내역을 보여주지않았고, 먼저 파하자고 했는데 저희부모님이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일하는 중간에 우리가 그만두게 되면 천만원은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1억을 줄지 누가아냐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제대로 정한것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지 상담신청합니다. 이대로라면 그쪽에서 저희부모님 돈만 받고 이용당하다가 나온꼴밖에 되지않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셨습니다. 거기에 cctv있어서 확인도 가능하구요.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동업정산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동업하였던 업체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금융자료를 법원에 신청하여 받을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동업관계는 조합으로 동업관계에 대한 명확한 약정서가 없는 경우 조합해산에 기한 청산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감정평가 등을 통해 청산가치를 입증하며 청구취지변경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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