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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건 합의가 불가할 때 문의드립니다

Q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 A씨와 화해를 하려는 회식자리에서 A씨가 사과를 받아주지않고 본인이 노조 간부인데 저를 지방으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욱한 저는 머리로 박치기를 한번 했고 그 사람은 안경을 써서 눈 밑이 찢어지고 눈을 지탱해주는 뼈가 금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해도 상대방은 연락이 되지 않으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합의를 못 할 경우, 검찰로 넘어가 어떤 판결이 예상될까요? 박치기 한번으로 징역을 살수도 있는건가요? 2.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보통 수준인가요? 3. 합의를 못하게 되어 공탁을 한다면 얼마나 적당할까요? 공탁을 하면 구형은 면할 수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합의를 위힌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아도 판결선고시 실형선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이 되는데 공탁도 요새는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니 유의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장종현 변호사
법무법인 행복
1. 이전 처벌전력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검찰에서 정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애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기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2. 합의금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치료비와 별도로 주당 50~15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3. 공탁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사실상 공탁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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