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팔월말 상가폐업예정이며 (계약서상에는5조 임차인 위부동산을 원상으로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기본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 로되어있습니다 제가 임차시 철거만되어있던 상가인데 철거상태로만 하면되는지 새롭게 원상복구를해야하는지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당시 귀하가 입주한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당시 철거상태였다면 그 상태대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A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며 다만, 대법원 판례 입장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집38(3)민,29;공1990.12.15.(886),2406]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차 당시 있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주면 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15조, 제654조)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등). 즉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나 임차 개시 전부터 있었던 상태까지 임차인이 새롭게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가 임차할 당시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면, 계약서상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나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귀하가 임차받은 철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상으로 인테리어 등을 새로 시공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차 개시 당시의 사진·영상 자료나 계약 체결 시 확인된 시설 현황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계약서 특약의 구체적 해석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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