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월말 상가폐업예정이며 (계약서상에는5조 임차인 위부동산을 원상으로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기본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 로되어있습니다 제가 임차시 철거만되어있던 상가인데 철거상태로만 하면되는지 새롭게 원상복구를해야하는지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계약당시 귀하가 입주한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당시 철거상태였다면 그 상태대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며 다만, 대법원 판례 입장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집38(3)민,29;공1990.12.15.(886),2406]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차 당시 있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