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상가원상복구 도움 부탁드립니딘

Q

팔월말 상가폐업예정이며 (계약서상에는5조 임차인 위부동산을 원상으로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기본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 로되어있습니다 제가 임차시 철거만되어있던 상가인데 철거상태로만 하면되는지 새롭게 원상복구를해야하는지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당시 귀하가 입주한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당시 철거상태였다면 그 상태대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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