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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패소 후.. 급여 압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상 피해를 준 게 있어서 형사 유죄 판결 받고 민사소송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집행인데요.. 몇달 후면 확정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취업을 했는데요, 세후 금액이 185만원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재산명시 신청 하면 회사명까지 다 적어야 할텐데... 문제는 회사로 추심 명령 급여 압류 통지서 날아올 때 판결정본(민사 판결문) 까지 오는가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채무가 있으니 압류한다 + 첨부서류로 판결 정본까지 나오는지가 걱정이에요. 회사에서 제가 범죄자인거 알까봐...... 그럼 짤릴거 아니에요 빚 갚으려면 돈 벌어야하는데 ㅠㅠ 급여 압류 통지서에 사유로 사건번호 말고도 첨부서류로 민사 판결문 같은거 오나요??? 아마 추심은 상대방 변호사가 할거같긴 한데... 도와주세요 ㅠ ㅠ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민사판결문정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사건내용을 어느정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채권압류 추심명령서에 제3채무자인 회사를 기재하여 하고 결정문을 회사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어떠한 채권에 기하여 압류하는 지도 기재가 됩니다. 민사판결문까지 첨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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