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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방법이나 기준이 있나요?

Q

안녕하세요 :D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서 포함해야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2) 산정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통상임금 포함항목인지 확인 요청 a. 직책수당 b. 기술수당 c. 근속수당 d.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총 2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급액, 월급금액 등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에 표현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고시하여 이에 따라 구분함이 일반적입니다. 2. 예시로 들어 주신 각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구분하여 본다면 1)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인 직무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이기도 하고 평균임금이기도 합니다. 2)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 지급하는 수당인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도 통상임금이면서 평균임금 범위에 속합니다. 3) 장기근속우대, 개근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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