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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를 운영하는데 매매 하려고 합니다.

Q

필라테스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건물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합니다. 건물 임대차만료일이 9월 30일 입니다. 정확히 계약기간이 2018.10.1-2019.9.30 인데,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기간 연장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료일 9월 30일 1개월 이전,,,그러닌까. 2019년 8월 30일 이후에 계약만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맞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8. 31.까지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계약내용에 의한 자동적인 묵시적 연장이며 그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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