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에게 센터를 양수도하려고 하려고 보니 건물 임대차계약서 특기사항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임차인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매매 해야 하는데 계약서상 이 문구로 인해 권리이양에 어려움이 있어 염려되어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이 문구가 법적이나 건물주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강제 제제가 가능한 건지요? 센터를 매매 해야 하는데 건물주 측에서 명의변경을 불가할수도 있는 건지요?
양수인에게 센터를 양수도하려고 하려고 보니 건물 임대차계약서 특기사항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임차인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매매 해야 하는데 계약서상 이 문구로 인해 권리이양에 어려움이 있어 염려되어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이 문구가 법적이나 건물주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강제 제제가 가능한 건지요? 센터를 매매 해야 하는데 건물주 측에서 명의변경을 불가할수도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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