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습)기간이 3개월이며, 교육기간동안에 급여는 90%를 지급 및 3개월 후 정식채용을 정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약 2주간 교육을 받다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유선상으로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급여를 어떻게 주어야하나요? 참고로 화장품매장이라 이 직원이 한 일이라고는 2주간 교육받은거 이외에 물건계산 및 빠진 물건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교육(수습)기간이 3개월이며, 교육기간동안에 급여는 90%를 지급 및 3개월 후 정식채용을 정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약 2주간 교육을 받다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유선상으로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급여를 어떻게 주어야하나요? 참고로 화장품매장이라 이 직원이 한 일이라고는 2주간 교육받은거 이외에 물건계산 및 빠진 물건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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