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에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증"등 3가지 서류를 요구 하였습니다. 근데 위3가지 서류를 지금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 합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인데 타인에게 전달 하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추후 어떤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후 3년 이내의 기간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근로관계 및 임금과 관련된 서류를 회사가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관련서류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동의서를 받아둔다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태여 회사가 이러한 번거로움과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고 단순히 개인정보주체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 제 3자가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만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제 3자인 직원에서 전달해도 된다는 동의 및 대리 수령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여 받아 두고 3개의 개인 정보 관련 서류도 우편 봉투 등이 넣어 밀봉하여 제 3자에게 전달하여 정보 누설이 없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