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퇴직의사수렴시기

Q

2019년 11월 20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23일 경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렸다가 퇴사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육아휴직이 본래 육아기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청담 최창국 공인노무사입니다. 1. 사직이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측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8월에 하지만 사직일자는 육아휴직 종료시점인 2019.11.20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동의해도 사직의 효력은 사직일자인 2019.11.20 즉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때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은 사직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즉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위 2번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전에 한 것은 법상 문제가 없으며, 회사에서 별다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직할지 여부는 자유이고 사직일자도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3개월 전에 미리한 경우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후임자를 그 기간에 맞추어 채용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복직할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미리 사직의 의사를 육아휴직 기간 이후로 퇴직하기를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그에 맞추어 퇴직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회사에 일정 기간 계속근로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으므로 (회사로서는 다소 억울하게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