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23일 경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렸다가 퇴사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육아휴직이 본래 육아기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청담 최창국 공인노무사입니다.
1. 사직이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측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8월에 하지만 사직일자는 육아휴직 종료시점인 2019.11.20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동의해도 사직의 효력은 사직일자인 2019.11.20 즉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때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은 사직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즉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위 2번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전에 한 것은 법상 문제가 없으며, 회사에서 별다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직할지 여부는 자유이고 사직일자도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3개월 전에 미리한 경우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후임자를 그 기간에 맞추어 채용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복직할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