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현재 당사는 신입사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급여 80%지급), 경력직은 1개월(급여 영향없음)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의 기간을 좀 더 늘여보려고 하는데요, 법적 기준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요? 있다면 그 기간과 급여와의 상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 2.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7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임) 2018년 6월 7일~2018년 12월 31일까지 : 6개 연차 발생 – 3개 소진 = 3개 남음. (2019년 이월) 2019년 6월 6일까지 : 5개 연차 발생(+3개의 이월된 연차) / 2019년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 9개 연차 발생 = 총 2019년 사용 연차는 17개. 회계연도 적용으로 인해 9개의 연차 발생일이 1.1이기 때문에 위의 근로자가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와 함께 1.1.자로 발생한 9개의 연차를 동시에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당사는 입사 1년까지는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1년이 되었을 때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중복 사용 불가하게) 1개씩 발생하는 연차 소진 시 사용자에게는 결근계를 받고 무급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잘못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