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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기준

Q

문의 1. 현재 당사는 신입사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급여 80%지급), 경력직은 1개월(급여 영향없음)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의 기간을 좀 더 늘여보려고 하는데요, 법적 기준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요? 있다면 그 기간과 급여와의 상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 2.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7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임) 2018년 6월 7일~2018년 12월 31일까지 : 6개 연차 발생 – 3개 소진 = 3개 남음. (2019년 이월) 2019년 6월 6일까지 : 5개 연차 발생(+3개의 이월된 연차) / 2019년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 9개 연차 발생 = 총 2019년 사용 연차는 17개. 회계연도 적용으로 인해 9개의 연차 발생일이 1.1이기 때문에 위의 근로자가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와 함께 1.1.자로 발생한 9개의 연차를 동시에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당사는 입사 1년까지는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1년이 되었을 때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중복 사용 불가하게) 1개씩 발생하는 연차 소진 시 사용자에게는 결근계를 받고 무급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잘못된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의 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최대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전제)으로 지급하는 기간은 입사후 3개월 한도내이며 이 기간에는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는 상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18.6.7 입사자이고, 회계기준은 1.1이라고 보면 -2018년 기간 중에는 매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6일 발생하고, -2019년 기간 중에도 잔여 월단위 연차휴가가 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단위 연차휴가도 2018.6.7~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19.1.1에 약 8.5일이 발생하므로 총 13.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일부터 2019.12.31까지 6+5+8.5=19.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중복 사용 가능).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가 적치된 한도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이를 허용할 것이지 무급처리함은 잘못된 조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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