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업 생산으로 7명 3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로 교대 근무중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지만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식사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시급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힙니다. 주간 3일 휴무 1일, 야간 3일 휴무 2일의 로테이션 근무제로 주말에도 일정에 따라서 근무가 있습니다. 휴무일에 대해서는 요일 상관없이 8시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급여 보장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10시간으로 근무처리후 1.2배 가산하고자 합니다. 2. 로테이션 근무이다 보니 주60시간, 주38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전체 근무표 작성 후 평균시에는 주 50시간으로 확인됩니다. 3. 휴일 근무시 2배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로테이션 근무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 및 급여 지급에 문제 되는 점을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1) 10시간 근로시 기본8시간+연장2시간*1.5배=11시간의 가산근로시간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10시간 전체를 1.2배하여 12시간분의 임금을 부여한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평균적으로 주50시간 정도라도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존재하여서는 안되므로 근무일정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주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가 정해지므로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3) 주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휴일 근로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시급의 2배가 적용되며, 8시간까지는 1.5배의 시급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