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업 생산으로 7명 3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로 교대 근무중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지만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식사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시급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힙니다. 주간 3일 휴무 1일, 야간 3일 휴무 2일의 로테이션 근무제로 주말에도 일정에 따라서 근무가 있습니다. 휴무일에 대해서는 요일 상관없이 8시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급여 보장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10시간으로 근무처리후 1.2배 가산하고자 합니다. 2. 로테이션 근무이다 보니 주60시간, 주38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전체 근무표 작성 후 평균시에는 주 50시간으로 확인됩니다. 3. 휴일 근무시 2배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로테이션 근무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 및 급여 지급에 문제 되는 점을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