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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휴일 산입여부 및 연차사용촉진 관련 문의

Q

주52시간제에 있어서 공휴일의 근로시간 산입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 주중에 공휴일 1일을 휴무 한 경우 ① 40시간-8시간=32시간이므로, 주중에 +20시간 초과근로가 가능한지요? ② 이때, 33시간 ~ 40시간까지는 시급만 인정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시급의 150%를 인정해도 되는지요? 2) 당사는 개인별 입사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에 있어서, 근속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11개+15개=26개) 중에서, 1년 미만에 월별 발생한 연차 11개는 사용촉진을 할 수 없고,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1년의 사용유예기간을 두고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이 맞다면, 기발생한 11개의 연차는 1년 만기 시점에서 사용유예기간 없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1)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므로 가능합니다. 1-2)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가능합니다. 2) 1년 미만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수당 정산시점이 월단위로 발생한 후 1년뒤입니다. 즉, 2018.1.1 입사자라면 2018.2.1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데 2019.1.31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2019.2.1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며, 순차적으로 월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1년 근속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정산시점인 2020.1.1에 일괄적으로 1년 미만 근속시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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