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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분들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부분

Q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현장에서 시설관리를하시는분들은 계약으로인해 공사가 종료되기때문에 근로도 계약직으로 구인을합니다. 구인시 월~금까지 기본근무하고 토요일은 09:00~12:00까지 약정근무시간이라는 조항으로 건설사에서 요청시 근무를 하게끔 근로계약서에 명시,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설명하고 계약을하는데, 이 약정근무시간의 시간 외 수당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건설현장이다보니 대체인력이 구해지지않으면 자유롭게 월차를 써줄수가없는 상황이라,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설관리비(인건비)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계약서문구 : "시설관리비는 일반관리비(식대비, 차량유지보조금, 퇴직금, 통상관리비,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에 각종 공제액(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작성하고, 근로자와도 합의를 보고 고용을 하며, 만약에 일이 있다하면 잠시 자리를 비우게하거나, 대체인력을 구해 그 자리를 다른 정직원이 대체근무를하거나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회사차원에서는 시작시 근로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약서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이된다면, 약정근무시간에 근로자의 근무를 요구하는것과, 연차에 관해 법으로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게 맞나요? (50인미만의 사업장이며, 단기근로계약직으로 한달만근시 1개의 월차발생, 그 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시켜 매달 나가도 되는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전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지급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토요일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별도의 급여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상기 임금항목 구분의 예를 볼 때에는 이에 대한 구분은 없어 문제가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별론으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부분 역시 명시적으로 연차수당 항목이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포괄임금제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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