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현장에서 시설관리를하시는분들은 계약으로인해 공사가 종료되기때문에 근로도 계약직으로 구인을합니다. 구인시 월~금까지 기본근무하고 토요일은 09:00~12:00까지 약정근무시간이라는 조항으로 건설사에서 요청시 근무를 하게끔 근로계약서에 명시,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설명하고 계약을하는데, 이 약정근무시간의 시간 외 수당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건설현장이다보니 대체인력이 구해지지않으면 자유롭게 월차를 써줄수가없는 상황이라,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설관리비(인건비)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계약서문구 : "시설관리비는 일반관리비(식대비, 차량유지보조금, 퇴직금, 통상관리비,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에 각종 공제액(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작성하고, 근로자와도 합의를 보고 고용을 하며, 만약에 일이 있다하면 잠시 자리를 비우게하거나, 대체인력을 구해 그 자리를 다른 정직원이 대체근무를하거나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회사차원에서는 시작시 근로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약서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이된다면, 약정근무시간에 근로자의 근무를 요구하는것과, 연차에 관해 법으로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게 맞나요? (50인미만의 사업장이며, 단기근로계약직으로 한달만근시 1개의 월차발생, 그 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시켜 매달 나가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