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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1월1일~2017년12월31일 만근에 대한 연차가 2018년 1월 1일에 15개 발생 -> 2018년1월~12월 사용 후 남은 수량만큼 2018년 12월 급여지급 시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 2017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19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을 예로 들면 <회계연도 기준> 1. 2017년 4월 1일~2017년 12월 31일 -> 11.3개 발생 (2018년 1월 1일 지급) 2.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후 남은 연차 수당 = 2018년 12월 급여 지급시 지급 (잔여연차 3개=수당 30만원으로 가정) 3.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15개 발생 (2019년 1월 1일 지급) 4. 2019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까지 3번에서 발생한 연차 15개 중 5개 사용 (잔여연차 10개=수당 100만원 가정) 5. 4번에서 잔여 연차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법과 입사일 기준 계산 방법에 따른 지급 개수 차이 발생분 추가 지급 (회계연도기준 : 2018년 1월 1일 11.3개 발생 + 2019년 1월 1일 15개 발생 = 26.3) (입사일 기준 : 2018년 4월 1일 15개 발생 + 2019년 4월 1일 15개 발생 = 30) (차이 : 3.7일 = 수당 37만원) -> 8월 급여 지급 시 총 137만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 연차 수당이 위와 같다고 하였을 때,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식에서 평균임금 = 상여금 3/12 + 연차수당(A) 3/12 + 3개월치 임금 (A) 자리에 넣어줘야 하는 연차수당의 값이 ① 2. 에서 발생한 수당 30만원 인지 ② 4. 에서 발생한 수당 100만원 인지 ③ 4. 에서 발생한 수당 100만원 + 5.에서 발생한 수당 37만원 = 137만원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19.8.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2018.9.1~2019.8.31까지 기간 중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따르면 2017.4.1 입사자라면 2018.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첫 연차휴가 정산시점은 2019.4.1이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사용한 연차휴가(2017.4.1~2019.3.31까지 2년간)가 몇 일지 근태표를 통해 산출하여 이를 제외한 수당 발생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8.4.1의 15일 연차휴가 발생분은 퇴직시에 비로소 수당으로 정산되는데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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