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1월1일~2017년12월31일 만근에 대한 연차가 2018년 1월 1일에 15개 발생 -> 2018년1월~12월 사용 후 남은 수량만큼 2018년 12월 급여지급 시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 2017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19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을 예로 들면 <회계연도 기준> 1. 2017년 4월 1일~2017년 12월 31일 -> 11.3개 발생 (2018년 1월 1일 지급) 2.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후 남은 연차 수당 = 2018년 12월 급여 지급시 지급 (잔여연차 3개=수당 30만원으로 가정) 3.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15개 발생 (2019년 1월 1일 지급) 4. 2019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까지 3번에서 발생한 연차 15개 중 5개 사용 (잔여연차 10개=수당 100만원 가정) 5. 4번에서 잔여 연차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법과 입사일 기준 계산 방법에 따른 지급 개수 차이 발생분 추가 지급 (회계연도기준 : 2018년 1월 1일 11.3개 발생 + 2019년 1월 1일 15개 발생 = 26.3) (입사일 기준 : 2018년 4월 1일 15개 발생 + 2019년 4월 1일 15개 발생 = 30) (차이 : 3.7일 = 수당 37만원) -> 8월 급여 지급 시 총 137만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 연차 수당이 위와 같다고 하였을 때,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식에서 평균임금 = 상여금 3/12 + 연차수당(A) 3/12 + 3개월치 임금 (A) 자리에 넣어줘야 하는 연차수당의 값이 ① 2. 에서 발생한 수당 30만원 인지 ② 4. 에서 발생한 수당 100만원 인지 ③ 4. 에서 발생한 수당 100만원 + 5.에서 발생한 수당 37만원 = 137만원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