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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Q

당사의 퇴직자 중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인원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연차가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이 되면서, 1년 미만자 연차 적용도 함께 달라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적용 건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당사에서도 처음 접하게 되고, 명확히 어떻게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 것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정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전 : 실제 근무일수 비례하여, 기사용 연차 차감 후 잔여 비례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지급 ※ 예시 - 근무기간 : 2017. 01. 15 ~ 2017. 08. 27 (225일) - 기 사용 연차 : 4일 - 산정방법 15일 × 225일 ÷ 365일 = 9.24 ≒ 9.5일 9.5일 - 4일 = 5.5일 2. 개정 후 :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정식 발생되어, 해당 발생 연차에서 기사용 연차 차감 후 잔여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지급 ※ 예시 - 근무기간 : 2019. 01. 15 ~ 2019. 08. 27 (225일) - 발생연차 : 7일 - 기 사용 연차 : 4일 - 산정방법 : 7일 - 4일 = 3일 위와 같이 계산 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법 개정 후가 더 잔여일수가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비례일수도 산정해야 하고, 그 일수에 발생연차 일수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되기 이전이나 개정된 후 모두 상기 언급하신 산정방법 중 2) 방법을 따릅니다. 개정전에도 월단위 연차휴가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지 상기와 같은 1)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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