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다음사항의 시급과 연장수당 시간이 궁금합니다
연봉 2900만원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주간근무시간(휴게시간포함) - 일: 13시간, 월: 13시간, 화: 7시간, 수.목: 휴일, 금: 7시간, 토: 9시간
이럴경우 휴게시간포함 주간근무시간이 49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어느정도를 빼야될지 싶구요
연장근무시간은 일마다 8시간이 넘으면 책정하는것인지 주간 40시간이 넘으면 초과되는 시간만큼이 연장근무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조건인 경우 시급과 연장수당 금액과 계산방법을 알수 있을지요~ㅠ
어려워요~ 계속계속 궁금한 사항들만 있네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 일요일과 월요일은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면 12시간 근로+1시간휴게가 되어 (4시간근로시 30분휴게, 8시간근로시 1시간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태도로 볼 때 12시간 근로시 1.5시간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맞다고 해석됨)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5시간 휴게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근로는 8시간근로+1시간휴게, 화요일과 금요일은 6.5시간근로+30분휴게로 잡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11.5시간*2일+8시간+6.5시간*2일=주44시간 근로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든 주40시간을 초과하든 어느 한 쪽만 초과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3) 주단위로 가산시간을 계산해 보면 1일 8시간을 기본근로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면 기본근로시간은 8+8+8+6.5+6.5=37시간이 되며, 연장근로는 3.5+3.5=7시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7+7시간연장*1.5배)=47.5시간이 가산근로시간입니다(40시간+4시간연장*1.5=46시간이 아님).
주휴시간은 주37시간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주당 7.4시간분의 임금이 인정되므로
월간 총 가산근로시간은 (47.5시간+7.4시간주휴)*4.35주=238.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시급은 (연봉/12)/238.8시간=10,120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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