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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면접 취소 고지시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Q

당사에서 현재 수시채용으로 서류전형을 마치고,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를 하여 면접이 예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합격자 채용 취소일 경우에는 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면접 예정자에게 면접 취소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 "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에서는 일정이나 과정이 변경될 시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제약회사에서 당사와 같은 사례가 있어, 면접 예정자에게 면접 취소를 고지하고 뉴스와 기사에 나오는 등의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도 현재 상황이 채용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위와 같이 면접 취소를 고지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종 합격을 한 후의 채용취소라면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대로 해고문제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는 채용이 내정된 경우의 사안으로 아직 최종 합격에 이르지 못한 우리 사안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소위 채용절차법에서도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고지방법을 법에 따라 이행하였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고지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보니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서도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회사에 채용되기 위해 이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여 질문자님께서 이를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이 부분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쉽지만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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