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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적용시 년차 적용에 관한

Q

당사는 탄력근무제 적용 사업장 입니다. 1주차: 월 7.5시간 , 화 7.5시간 , 수 7.5시간 , 목 7.5시간 , 금 7.5시간 , 토 0시간 = 37.5시간 2주차: 월 7.5시간 , 화 7.5시간 , 수 7.5시간 , 목 7.5시간 , 금 7.5시간 , 토 5시간 = 42.5시간 2주간 합계: 80시간 근무를 합니다. ==> (격주 토요일 5시간 근무) 질문1) 년차휴가를 사용할 때 근무하는 토요일 년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8시간) 이 소진 되는지 아니면 5시간 소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의 1일 연차시간(또는 1일 연차수당)은 8시간이 기준이라 할 것이나. 토요일 근로는 5시간만 근로하므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5시간분만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평일 중에는 7.5시간을 근로하므로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7.5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15일*8시간=120시간이 연간 연차시간이므로 120시간에서 평일에 사용하면 7.5시간을 제외하여 남은 연차시간을 112.5시간으로 보면 될 것이고, 토요일에 사용하면 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의 연차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 및 시간 관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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