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중 한분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내규는 없어서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네. 현 사업장에서는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투잡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중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귀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조치할 문제일 것이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족하며, 해당 근로자는 주말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