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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Q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관한 두가지 질문입니다. 2016년 첫째 아기 출산때 노동청에서 급여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 둘째 출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데,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노동청에서 급여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도 물론 신청 가능합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90일분(540만원한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한도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통상임금 전액을 근로자는 지급받아야 하므로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액수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전이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지급받는 수당은 200만원 한도에서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분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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