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판정 소송 패소하여 2017년 7월 12일 퇴사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체불임금(미지급수당및휴업수당)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원천세금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으로 합의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에 대한 원천세금은 납부할금액이 없으나 4대보험은 공단마다 내용이 좀 달라서요. 해당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미신고 된상태이며 자유직업소득자로 이전지급분은 원천세금만 회사에서 납부한 상황입니다 고용,산재보험만 직권처리로 선납부를 하였고요. 해고예고수당은 2017-07-13~2017-09-24 분에 대한 미지급급여로 7백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되었고, 체불임금(미지급,휴업수당) 2017-01-01~2017-07-12 분에 대하여 7백만원 화해권고결정되었습니다 해당금액들에 대한 4대보험 예상금액 계산부탁드립니다 (2017년기준으로 공제율적용해야하는지,2019년 지금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도요) 그리고 이전에 선납부한 고용보험도 함께 공제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