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판정 소송 패소하여 2017년 7월 12일 퇴사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체불임금(미지급수당및휴업수당)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원천세금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으로 합의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에 대한 원천세금은 납부할금액이 없으나 4대보험은 공단마다 내용이 좀 달라서요. 해당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미신고 된상태이며 자유직업소득자로 이전지급분은 원천세금만 회사에서 납부한 상황입니다 고용,산재보험만 직권처리로 선납부를 하였고요. 해고예고수당은 2017-07-13~2017-09-24 분에 대한 미지급급여로 7백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되었고, 체불임금(미지급,휴업수당) 2017-01-01~2017-07-12 분에 대하여 7백만원 화해권고결정되었습니다 해당금액들에 대한 4대보험 예상금액 계산부탁드립니다 (2017년기준으로 공제율적용해야하는지,2019년 지금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도요) 그리고 이전에 선납부한 고용보험도 함께 공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통칙상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4대보험 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금액 7백만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기간 동안 지급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함에 앞서서 회사에서 사용자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해당 기관에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은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