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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기사 사고시 처리부담

Q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차량을 운영하는 차량기사 한분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일년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3-4번정도 사고를 내셨고(인사사고까지;;) 일년동안 사고처리를 100% 차량기사 과실인데 저희학원에서 보험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처리해드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선생님 과실일 시 직접 처리를 하셔야한다했고 알겠다했습니다. 마지막 그만두시는 날까지 주차된 차량을 박으셔서 사고를 내셨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날 사고는 저희가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하였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잘 처리했다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남편이랑 학원에 찾아와 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 아니면 차량 수리비용이 얼마 들었으니 저희보고 좀 부담을 해달라하는겁니다. 고용노동부 / 법률 사무소에 다 문의해보니 저희가 100% 사고를 처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 차량기사에게 단 1%도 처리를 부담해주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처리를 안해주고있는게 잘못된것인가요? 이제와서는 자기는 처리를 다 한다고 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 사안은 노동관계법령 등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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