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내용 없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블로그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맞는 내용인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시급) 계산 시 포함 : 급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 정기상여금(고정적, 일률적) 미포함 : 식대, 교통비, 명절 상여, 성과급(최소 보장이 없는) 그런데 회사 방침상 정기상여금이 존재하나, 최소 보장금액 정해져있거나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명칭은 회사에서 상여금이라고 부르지만, 분기별 Profit Sharing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에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매 분기마다 금액이 달라지고, 최소 보장금액 및 고정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임금 계산 시 미포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