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내용 없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블로그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맞는 내용인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시급) 계산 시 포함 : 급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 정기상여금(고정적, 일률적) 미포함 : 식대, 교통비, 명절 상여, 성과급(최소 보장이 없는) 그런데 회사 방침상 정기상여금이 존재하나, 최소 보장금액 정해져있거나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명칭은 회사에서 상여금이라고 부르지만, 분기별 Profit Sharing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에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매 분기마다 금액이 달라지고, 최소 보장금액 및 고정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임금 계산 시 미포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이라고 할지라도 연간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1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하물며 회사의 경영성과 중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 이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금전이라면 통상임금은 물론이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p.s.의 개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