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국내 회사 임원 및 해외법인(국내회사 지분 100%)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시 국내회사
에서 받은 급여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함. 이에 부당함을 느껴서 법적 대응 검토 중입니다.
2. 8월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수인계 등으로 10월 정도까지 근무 예상하였으나, 돌연 경영상의 이유로 8월말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은 것에 대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1,2번에 대한 다툼에 여지가 있다면, 법적 대응할 의향이 있음.
연락부탁드립니다. 김충식(010-****-****)
A
안녕하세요.
1) 만약 해외에서 지급받은 금전이 소위 해외파견수당의 성격이라서 해외 파견 근무기간 동안에 한하여 국내 급여의 일정비율(예로 50%)을 해외 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디면 이는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언급해 드린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8월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고, 질문자님께서 이에 대해 사직에 동의하였다면 회사에서는 굳이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10월까지 근로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질문자님만의 내심의 의사인지 회사와 명시적으로 합의된 기간인지도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권고사직하기로 하였다면 해고통보를 다투는 것이 큰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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