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급여 항목의 구성이 기본급, 연장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이렇게만 구분해도 되는건가요??
타 회사들처럼 수당부분에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런식으로 꼭 나누어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시간당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기본급 = 월통상임금 - 식대 - 차량유지비]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시급* 1.5 * 연장근로시간 주 12 시간) 으로 계산된다.
라는 문구만 넣었구요...
위처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본문 내용만으로는 진단을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각 수당을 구분하고 법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급여항목은 점점 단순화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하게 수당 항목이 많을 경우 추후 통상임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기 급여 항목의 구성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 항목도 새롭게 추가하여 급여 항목에 산입하여 그 수당의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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