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급여 항목의 구성이 기본급, 연장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이렇게만 구분해도 되는건가요?? 타 회사들처럼 수당부분에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런식으로 꼭 나누어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시간당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기본급 = 월통상임금 - 식대 - 차량유지비]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시급* 1.5 * 연장근로시간 주 12 시간) 으로 계산된다. 라는 문구만 넣었구요... 위처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진단을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각 수당을 구분하고 법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