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서는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중간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정산의 효력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즉, 추후 근로자가 이중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추후 기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반환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됩니다. 떠앉지 않아도 될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퇴직금을 정산하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시에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할 때,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기존 정산액을 받을 수 있지만(부당이득),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근로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추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