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Q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1월1일에서 12월31일 연기준으로 연차관리함) 1. 2018년 입사자 1) 2018-01-03 입사자는 2018-12-31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 2019-01-01 ~ 2019-12-31 에 연차 15개 발생 ?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적용 (근로기준법) 3) 2019-09-30 에 퇴사하면 사용 가능한 연차수가 총 26개 인가요? 2. 2017년 입사자 1) 2017-10-11 입사자는 2017-12-31까지 연차가 1개 발생하고 2) 2018-01-01 ~ 2018-12-31에 연차 15개 발생? 3) 2019-01-01 ~ 2019-12-31에 연차 15개 발생? 4) 입사시점부터 2019-12-31까지 사용 가능한 총 연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3. 2019년 입사자 1) 2019-07-16 입사자는 2019-09월부로 연차 1개 발생하고 2) 2019-12-31까지 연차수는 4개이고 3) 2020-01-01 ~ 2020-12-31 발생하는 연차수가 15개? 4) 입사시점부터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한 총 연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개정된 연차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로 만1년이상 만2년미만 근속후 퇴직이므로 26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발생함이 맞습니다. 2) 회계기준이라고 가정하면 역시 개정된 연차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이므로 입사후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 2018.1.1에 3.25일 2019.1.1에 15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부터 2019.12.31까지 총 11+3.25+15=29.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계기준으로 보면 입사후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 2020.1.1에 6.88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부터 2020.12.31까지 17.8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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