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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여부

Q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자카야를 운영중입니다 2018.07.01 날짜로 주방직원(A) 을 고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기간 중 A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상을 입어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산재가 아닌 본인 집에서 부상) 그래서 2018.09.16일부로 일을 쉬게되었습니다 쇄골이 부러져서 일을 못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복귀를 할지에 대한 여부는 확답을 듣지못하였습니다. 도의적으로 최대한 몸조리에 힘쓰고 다시 보자고 구두로만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가게운영을 위하여 다른직원(B) 채용하였습니다. 다른직원(B)이 근무하는 동안 회복이 되어 원래 일하던 직원 (A) 이 2018. 10/20일 날짜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년여가 지나고 2019.09.24일 날짜로 쇄골부러졌던 직원 (A)는 카톡으로 메시지만 남긴채 무단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회복뒤 다시 와서 일한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였고 또한 무급휴가와 복직여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이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위에 수정본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하신 글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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