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수습기간 1개월을 앞으로 두자고 하시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어떻게 표기해야하며 실질적으로 수습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식이 궁금합니다. (수습급여 90% 지급예정) 또한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1,745,150)이 기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기본급*(연차외 쉰날-30or31)/30or31]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개월한도로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액수(또는 비율)에 관한 언급이 표시되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이의 90%는 1,570,630원입니다.
상기 임금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적용된 임금이므로 1,570,630원*근속일수/해당월의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