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수습기간 1개월을 앞으로 두자고 하시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어떻게 표기해야하며 실질적으로 수습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식이 궁금합니다. (수습급여 90% 지급예정) 또한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1,745,150)이 기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기본급*(연차외 쉰날-30or31)/30or31]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