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의 사정상(또는 업무의 특성상) 연차를 6일 밖에 쓸수 없다고 근로계약시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1.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를 법적으로 따른다고 하고 구두만 연차 6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2. 만약 안된다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들을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 3.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건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사의 사정상(또는 업무의 특성상) 연차를 6일 밖에 쓸수 없다고 근로계약시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1.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를 법적으로 따른다고 하고 구두만 연차 6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2. 만약 안된다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들을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 3.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건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