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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퇴직금

Q

개인회사의 사정상(또는 업무의 특성상) 연차를 6일 밖에 쓸수 없다고 근로계약시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1.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를 법적으로 따른다고 하고 구두만 연차 6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2. 만약 안된다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들을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 3.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건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발생한 연차한도에서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부득한 사유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사용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부터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수당은 8시간*시급이 됩니다. 3)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며,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종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한 후 중간정산 명목으로 기지급한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을 퇴직금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요건 만족하면(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간 15개입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제62조의 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3.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어쩔수 없이 중간정산받더라도,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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