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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Q

안녕하세요~ 직원이 9/1일 부터 정규직으로 근무중 개인사정으로 9월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다시 다니고 싶 다고하는데 저희는 그 직원이 근무태도도 안좋고 , 앞으로 직원은 계약직으로 뽑을 생각입니다. 만약 그 직원을 다시 고용한다면 계약직으로 고용할수 있나요?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나요? 아니면 지금 정규직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본인의 의사로 퇴직의사를 밝힌 이상 퇴직처리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하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이나, 회사에서 그리 원하지 않는 인재라면 이보다는 퇴직처리후 계약직 채용이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더구나 계약직으로의 변경을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사직서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사직서를 수리하고(이전 근로관계 종료하여 이후 근로관계와 단절시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당사자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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