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입니다. 이번에 사원 1명을 해고 하였는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며, 그런데 저희 기업이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계약을 하는 관계인데, 그 대기업에 이 부당해고건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사에 접수를 하였다고 연라을 받았습니다. (해당사원이 직접 대기업 본사로 접수 행위) 이 경우 사원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궁금하구요? 대기업과 계약만 하였고 저희 회사가 주체가 되어 인력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혀 대기업과 인사관련 업무 및 일체 업무관련 지시가 행위가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원이 한 행위가 잘 못 된 것이라면 저희 회사측에서 법률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리고 이 해당사원이 8일 정도 근무하여 퇴사 이후 다쳤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산재명 - 양쪽 손목 염좌 주관절 수부 염좌) 해당기간 근무중에 전혀 아프거나 다쳤거나 병원을 방문한 사례가 없으며 그 사이에 신입사원 간담회 2회 참석 등 회사생활을 즐겁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동료들과 잘 지냄 해당 사원의 주업무가 1년 동안 진행 하고 있으며 약 30명의 여사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중임 이런 경우도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