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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부당해고 이후 행위

Q

기업체입니다. 이번에 사원 1명을 해고 하였는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며, 그런데 저희 기업이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계약을 하는 관계인데, 그 대기업에 이 부당해고건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사에 접수를 하였다고 연라을 받았습니다. (해당사원이 직접 대기업 본사로 접수 행위) 이 경우 사원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궁금하구요? 대기업과 계약만 하였고 저희 회사가 주체가 되어 인력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혀 대기업과 인사관련 업무 및 일체 업무관련 지시가 행위가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원이 한 행위가 잘 못 된 것이라면 저희 회사측에서 법률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리고 이 해당사원이 8일 정도 근무하여 퇴사 이후 다쳤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산재명 - 양쪽 손목 염좌 주관절 수부 염좌) 해당기간 근무중에 전혀 아프거나 다쳤거나 병원을 방문한 사례가 없으며 그 사이에 신입사원 간담회 2회 참석 등 회사생활을 즐겁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동료들과 잘 지냄 해당 사원의 주업무가 1년 동안 진행 하고 있으며 약 30명의 여사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중임 이런 경우도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해당 직원의 급여지급, 인사관리 및 해고처분을 한 주체가 귀사라면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위원회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사로서는 현재로서 조치할 것은 없으나, 향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적합할 경우 근로자는 다시 귀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면통보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당해고로 귀결될 것이므로 근로자측과 지금이라도 원만한 합의나 원직복직명령을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요양급여신청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초진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병원조차 방문한 사실이 없다면 그 병명을 증빙할 서류를 누락한 것이며, 설령 부상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증빙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확인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회사측에도 알리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산재신청을 한 것이라면 공단에서는 산재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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