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
직원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우선, 2018년 9월 18일자로 알바 시작 - 2019년 9월 25일 퇴사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 2019년 7월 4대 보험을 적용 해주었습니다.
직원이 해당 보험을 원하지 않았으나, 다른 직원을 들어주고,
알바 급여 측정에 머리가 복잡하여,
월급 개념으로 7월부터 4대 보험을 적용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4월 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 6월 5일 다시 재 오픈을 하였습니다.
근무는 총 약 11개월 정도 했네요.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애매하여
상담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기간으로 인해 퇴직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의 단절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으로 볼 경우에는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공사로 인해 휴업할 당시의 상황이 중요할 것인데, 인테리어 공사후 근로자의 복직이 당연히 인정되는 상황이었다면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으로 보게 된다면 해고로 볼 여지도 있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존부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그 공백기간에 다른 고용기회를 얻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퇴직으로 볼 여지가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여 근로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전체적인 사안의 흐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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