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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건 회사내 대응 상담부탁드립니다.

Q

사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그즉시 노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 피해자진술조사, 참고인조사를 정황조사를 하였으며 현재 가해자 진술 사실관계 조사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2가지 정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가해근로자조사중 가해근로자가 행위를 부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나갈시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것인가요? (저희 기업은 매년 성희롱 교육을 하고있으나 14, 15 16 3년정도는 성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없습니다 (17,18년도는 있습니다) (직원수는 14~16년도는 10명미만이였으나 17년이후부터는 10명이상입니다) 2.회사측에서는 가해근로자 피해근로자 모두 계속다니게하고싶은데 피해근로자는 자기도 그만두고 가해근로자도 해고처리해달라고 한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현명한가요? 피해근로자가 가해근로자의 대한 징계여부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것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회사는 국가기관의 검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면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사와 결정이 가해자의 명예훼손으로 귀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면 되며, 근로자의 소송협박(?)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징계양정 및 징계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가해 근로자를 해고조치를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과도징계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칙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가해자의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최고 해고조치를, 죄를 뉘우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그간 성실한 근로자였다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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