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그즉시 노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 피해자진술조사, 참고인조사를 정황조사를 하였으며 현재 가해자 진술 사실관계 조사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2가지 정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가해근로자조사중 가해근로자가 행위를 부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나갈시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것인가요? (저희 기업은 매년 성희롱 교육을 하고있으나 14, 15 16 3년정도는 성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없습니다 (17,18년도는 있습니다) (직원수는 14~16년도는 10명미만이였으나 17년이후부터는 10명이상입니다) 2.회사측에서는 가해근로자 피해근로자 모두 계속다니게하고싶은데 피해근로자는 자기도 그만두고 가해근로자도 해고처리해달라고 한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현명한가요? 피해근로자가 가해근로자의 대한 징계여부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