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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를 하고있어요 전대해준거라 로또사장은 따로 있고 원래는 로또 업무에 대한 종업원을 따로 두는게 법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요 저희 근무자가 그걸 알고 그만두면서 편의점 근무 8시간 한 월급을 챙겨줬었는데 로또 근무했던 돈 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년 가까이 근무했던 친구라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금액을 다 줘야 맞는건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일하고 두배로 돈을 버는것도 위법 아닌가요.. 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라 지금 숨이 너무 막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편의점과 로또 판매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이고,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근로제공한 것이라면 이중으로 각각의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편의점 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없는 급여여야 할 것입니다.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종업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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