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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여부 _밑에글 수정본

Q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자카야를 운영중입니다 2018.07.01 날짜로 주방직원(A) 을 고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기간 중 A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상을 입어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산재가 아닌 본인 집에서 부상) 그래서 2018.09.16일부로 일을 쉬게되었습니다 쇄골이 부러져서 일을 못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복귀를 할지에 대한 여부는 확답을 듣지못하였습니다. 도의적으로 최대한 몸조리에 힘쓰고 다시 보자고 구두로만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가게운영을 위하여 다른직원(B) 채용하였습니다. 다른직원(B)이 근무하는 동안 회복이 되어 원래 일하던 직원 (A) 이 2018. 10/20일 날짜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년여가 지나고 2019.09.24일 날짜로 쇄골부러졌던 직원 (A)는 카톡으로 메시지만 남긴채 무단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회복뒤 다시 와서 일한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였고 또한 무급휴가와 복직여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이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4대보험안들고 3.3% 프리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 발생여부의 관건은 부상으로 인해 쉰 기간이 휴직으로 볼 것인지 퇴직후 재입사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전자라면 그 기간에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후자라면 근로의 단절로 인하여 복귀후 1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휴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복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점 등을 볼 때에는 (사업장의 규모나 입퇴사가 잦은 요식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복귀 당시의 정황이 중요할 수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거부감없이 복직을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회사에서도 복직을 염두에 둔 휴직이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금 진정제기가 있게 된다면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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