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했는데 입사 일주일 만에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나 급여는 100%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무단퇴사의 책임을 물어 급여 금액을 월급에서 일수로 차감하는 방법이 아닌 최저시급으로(혹은 최저시급의 90%)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방법일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100%를 지급하기로 정한 이상 그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임금 적용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법 위반이 됩니다.
무단퇴직한 점은 괘씸한 일이겠지만 법에 맞게 급여는 지급하여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