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했는데 입사 일주일 만에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나 급여는 100%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무단퇴사의 책임을 물어 급여 금액을 월급에서 일수로 차감하는 방법이 아닌 최저시급으로(혹은 최저시급의 90%)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방법일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했는데 입사 일주일 만에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나 급여는 100%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무단퇴사의 책임을 물어 급여 금액을 월급에서 일수로 차감하는 방법이 아닌 최저시급으로(혹은 최저시급의 90%)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방법일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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