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6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일 11시간 근무시간(오전7시~오후6시) 격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일하는 날은 보통 오전 12시 늦으면 오후2시쯤 됩니다. 월 23일 근무일수로 보았을때 최저임금은 어떻게 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저희 근무조건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포함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