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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Q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6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일 11시간 근무시간(오전7시~오후6시) 격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일하는 날은 보통 오전 12시 늦으면 오후2시쯤 됩니다. 월 23일 근무일수로 보았을때 최저임금은 어떻게 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저희 근무조건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포함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로시간이 확정적이지 않으니, 토요일 근로시간은 따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3.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평일 1시간씩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4. 먼저 기본급은 세전 1745150원입니다.(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데,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최저임금입니다. 5. 평일 연장근로수당입니다. 2시간*5일*4.345주*8350원*1.5배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6. 마지막으로 토요일수당입니다. 전체 연장근로이므로, 한달간 토요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8350원*1.5배를 하면 됩니다. 7. 위 3가지를 모두 합하면,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한 한달 임금이 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이 1시간(평일)이 있다고 보면 평일은 10시간근로, 토요일은 근로하는 주에 6시간 근로(7시~13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 평균으로 보면 평일50시간+토요6시간/2주=주53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209시간+13시간 연장*1.5배*4.35주)*8350원=약 246만원 정도가 2019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로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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